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9조 (임용시험과목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49조(임용시험과목)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4 · 5급 승진임용 포기서
[별지 제4호 서식]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소 속 : 직 급 : 성 명 :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
제49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별표 별표 4 ·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
직 렬 | 7급 이상 | 8급 이하 병참운영 | 국어․일반상식 | 국어․일반상식 탄약취급운영 | 국어․실기 | 일반상식․실기 조경운영 | 〃 | 〃 이·미용운영 | 〃 | 〃 조리운영 | 〃 | 〃 보건운영 | 〃 | 〃 목공운영 | 〃 | 〃 교환운영 | 〃 | 〃 운전운영 | 〃 | 〃 기계운영 | 〃 | 〃…
제49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159개 펼치기
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