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9조 (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69조(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) 영 제133조제2항의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직위는 다음과 같다.
1.전문지식ㆍ기술ㆍ자격이 요구되는 분야
2.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
3.각급 교육기관의 교수ㆍ교관, 체육지도자, 운동선수, 업무특성상 별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159개 펼치기
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