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9조 (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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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영 제133조제2항의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직위는 다음과 같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69조(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) 영 제133조제2항의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직위는 다음과 같다.

1.전문지식ㆍ기술ㆍ자격이 요구되는 분야
2.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
3.각급 교육기관의 교수ㆍ교관, 체육지도자, 운동선수, 업무특성상 별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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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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