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1조 (운영목적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91조(운영목적)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,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(이하 "휴직 및 출산휴가 등"이라 한다)로 30일이상 2년이내 기간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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