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1조 (운영목적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,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(이하 "휴직 및 출산휴가 등"이라 한다)로 30일이상 2년이내 기간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91조(운영목적)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,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(이하 "휴직 및 출산휴가 등"이라 한다)로 30일이상 2년이내 기간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159개 펼치기

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