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(실적요건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제39조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40조(실적요건) 제39조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, 6급으로 업무에 계속 전념하기를 희망하고 각 부대장이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
2.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
3.최근 2년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에서 총점이 '미'등급 이하로 평정되지 아니한 사람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159개 펼치기

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