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(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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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. 다만,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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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①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. 다만,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②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 및 임용 구비서류는 일반군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제73조제4항을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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