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(선발요건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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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한다.
1.일반군무원 4급∼5급 : 7년 이상
2.일반군무원 6급∼9급 : 4년 이상
②대우군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영 제39조에 따라 산정하며, 대우군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.
③제1항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.
1.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
2.최근 평정의 제2부 근무실적 평가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항목이 있는 사람
3.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 평정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‘가’등급으로 평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
4.최근 5년 이내 교육훈련 불명예 퇴교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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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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