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5조 (봉급 등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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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봉급, 수당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제30조의4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22조의2에 따라 지급하되,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, 지급방법 및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한시임기제군무원의 봉급, 수당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제30조의4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22조의2에 따라 지급하되,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, 지급방법 및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②한시임기제군무원의 퇴직금, 각종 보험의 가입 및 연금에 관한사항은 「공무원임용규칙」제108조에 따른다.
③한시임기제군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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