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(채용분야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채용분야별 주요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②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직렬은 행정직군 전체 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전산운영, 발간운영 및 행정보조운영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로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 · 대우군무원 발령 통보서식
[별지 제1호 서식] 대우군무원 발령 통보서식 인사명령(군무원) 제 호 제목 : 대우군무원 발령통보 ○ ○ 과 행정군무주사 ○ ○ ○ 5급(행정군무사무관) 대우에 명함. 20 . . . 부 대 장 명 인
제15조 제1항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별표 별표 1 · 채용분야별 주요 업무내용
가. 일반군무원 직 군 | 직 렬 | 업 무 내 용 행 정 (6) | 행 정 | ∙ 국방정책, 군사전략, 체계분석, 평가, 제도, 계획, 연구 업무 ∙ 일반행정, 정훈, 심리 업무 ∙ 법제, 송무, 행정소송 업무 ∙ 세입․세출 결산, 재정금융 조사분석, 계산증명, 급여 업무 ∙ 국유재산, 부동산 관리유지‧처분에 관한…
제15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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