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0조 (계약해지 보고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계약부대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임기제군무원이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계약부대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③삭 제
④채용계약이 해지되어 결원 발생시 해당직위의 채용자격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72조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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