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조의2 (업무분장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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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군무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3조의2(업무분장) 군무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군무원정책과
가.군무원 인사관리의 정책 및 제도발전
나.「군무원인사법」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
다.군무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
라.전문군무경력관 지정시 협의 등에 관한 사항(조직총괄과와 협의)
마.임기제군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
바.군무원과 관련된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등 기타
2.군무원채용팀
가.3급 이하 군무원 채용 정책 및 제도 발전
나.3급 이하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
다.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 제ㆍ개정
3.군인사운영팀
가.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 정책 및 제도 발전
나.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
다.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현황 관리
라.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
4.조직총괄과
가.군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
나.전문군무경력관 지정에 관한 사항(군무원정책과와 협의)
5.병영정책과(병영문화혁신팀)
가.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의 군무원 적용에 관한 사항
나.군무원의 휴가,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
6.예비전력과 :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보건정책과 : 보건인력 등에 관한 사항
8.복지정책과 : 군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
9.교육훈련정책과 : 군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
10.군주거정책과 : 군무원 주거정책 등에 관한 사항
11.법무담당관 : 징계 및 소청 등에 관한 사항
12.각 군 및 해병대(이하 ‘각 군’이라 한다)
가.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
나.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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