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(지정절차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(별지 제5호 서식)에 따라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4월말,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체 순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.
③추천순위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, 해당 일반군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, 재직기간, 승진후보자 명부순위, 상벌, 소속기관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④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정 요건에의 적합성, 부대간 균형,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한다.
⑤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 이를 발령통보하고, 필요시 필수실무요원 증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수여할 수 있다.
⑥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3 ·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
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3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3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3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3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3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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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별지 4 · 5급 승진임용 포기서
[별지 제4호 서식]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소 속 : 직 급 : 성 명 :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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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별지 5 · 필수실무요원 추천서
[별지 제5호 서식] 필수실무요원 추천서 □ 부 대 명 : 추천 순위 | 소속 | 직렬 | 성 명 (한자) | 생년 월일 (연령) | 6급 임용일 (재직 기간) | 군무원 임용일 (재직 기간) |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| 포상 (종류) | 징계 (종류) | 직위 해제 (기간 및 사유) | 비 고 (자격증 등) | |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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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별지 6 · 필수실무요원 증서
[별지 제6호 서식] 필수실무요원 증서 제 호 증 서 ××× 과 5급(행정군무사무관) 대우 ○ ○ ○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수실무 요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0 0 참 모 총 장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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