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(지정절차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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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(별지 제5호 서식)에 따라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4월말,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체 순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.
③추천순위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, 해당 일반군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, 재직기간, 승진후보자 명부순위, 상벌, 소속기관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④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정 요건에의 적합성, 부대간 균형,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한다.
⑤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 이를 발령통보하고, 필요시 필수실무요원 증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수여할 수 있다.
⑥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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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 별표·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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