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7조 (채용계약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임기제군무원 활용부대장(이하 "계약부대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②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 하여야 하며, 채용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9 · 임기제군무원 채용 계약서
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9호서식] <앞쪽> 임기제군무원 채용 계약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“채용부대장”과 “임기제군무원”은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(계약당사자) (채용부대장) (임기제군무원)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(임기제군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)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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