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3조 (근속승진 방법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근속승진 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5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.
②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.
③근속승진은 6급 이하 일반승진과 구별하여 매월 실시할 수 있으며, 승진임용은 계급별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. 다만,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승진심사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.
④영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당해연도 말 기준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산정한다.
⑤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, 승진자의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근속승진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5 ·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
임용하려는 결원 수 |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|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| 결원 1명당 8배수 3명 ∼ 5명 | 결원 1명당 6배수 6명 ∼ 10명 |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+ 30명 11명 이상 |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+ 45명 비고: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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