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3조 (근속승진 방법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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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5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근속승진 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5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.
②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.
③근속승진은 6급 이하 일반승진과 구별하여 매월 실시할 수 있으며, 승진임용은 계급별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. 다만,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승진심사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.
④영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당해연도 말 기준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산정한다.
⑤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, 승진자의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근속승진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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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 별표·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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