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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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는 합동참모본부,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로 한다. 다만, 각 군 소속 7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는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방부직할부대 중 국방정보본부장은 소속 예하부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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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제23조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)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는 합동참모본부,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로 한다. 다만, 각 군 소속 7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는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방부직할부대 중 국방정보본부장은 소속 예하부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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