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(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대우군무원은 바로 상위계급(직급명) 다음에"대우"를 붙인다.(예시: 5급(행정군무사무관)대우)
②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소속부대 또는 개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명령 발령을 통보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 · 대우군무원 발령 통보서식
[별지 제1호 서식] 대우군무원 발령 통보서식 인사명령(군무원) 제 호 제목 : 대우군무원 발령통보 ○ ○ 과 행정군무주사 ○ ○ ○ 5급(행정군무사무관) 대우에 명함. 20 . . . 부 대 장 명 인
제37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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