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 (정의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124조(정의)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"성희롱"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.
2."성매매"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,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3."성폭력"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,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.
4."가정폭력"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5."성폭력 예방교육"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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