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9조 (임기제군무원의 관리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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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임기제군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임기제군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한다.
②임기제군무원의 휴직은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 제3항에 따른다.
③채용된 직위의 정원이 부대개편으로 계급 및 직무분야와 임용권자의 변경없이 타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임기제군무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, 계약체결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(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)를 신규로 작성한다. 다만, 임용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하되, 공고 생략 및 서류심사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을 생략(공고 및 시험생략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)할 수 있다.
④임용권자는 재난, 긴급구조, 해외구호, 행사,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기제군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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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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