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8조 (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128조(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) 군무원의 ‘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’에 관한 사항은「국방 인사관리 훈령」제286조 및 제287조를 따른다. 이 경우 국방부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에 대해서는 "각 군 본부"를 "국방부직할부대 본부"로, "각 군 참모총장"을 "국방부직할부대장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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