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8조 (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 수립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합동참모본부,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퇴직준비교육담당은 각 부대의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
②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시 공무원교육훈련기관,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교육 일정을 반영한다.
③퇴직준비교육 일정에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,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,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 및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기간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2 ·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
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2호 서식]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※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부대의 사정에 따라 퇴직준비교육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. 기 간 | 교 육 내 용 | 비 고 2. 1 | ㅇ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 | 인사명령 발령 2. 1~2. 14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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