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조 (보직권 등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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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「군무원인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보직권은 운용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행사하며, 3급 이하 군무원(임기제군무원 포함)의 보직권은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령급 부대장이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「군무원인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보직권은 운용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행사하며, 3급 이하 군무원(임기제군무원 포함)의 보직권은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령급 부대장이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②3급이상 군무원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3년, 4급 이하 군무원은 최대 5년으로 한다.
③보직권자는 군무원이 승진한 경우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승진된 계급의 직위로 전보 및 인사교류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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