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0조 (사직, 복직, 휴직 신청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130조(사직, 복직, 휴직 신청 등) 군무원이 사직, 복직, 휴직 등 신청할 경우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8 · 휴직원서
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8호서식] | 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8호서식] | 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8호서식] | 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8호서식] | 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8호서식] | 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8호서식] | ■ 군무원 인사관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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