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2조 (시험의 일부면제 등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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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1.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
2.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 전직하려는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
3.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이 동일직군 안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
4.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공개채용하는 경우
②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필수로 하고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③제1항제4호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필수로 한다.
④제1항제1호, 제4호 관련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2와 같으며, 제1항 제2호 관련 자격증은 별표 3과 같으며, 계급별 자격증 등급은 제17조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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