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1조 (응시자격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법 제7조, 영 제10조 및 영 별표 4에 따른다.
②영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증ㆍ면허증 등급은 「공무원임용령시험령」별표 8을 준용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4 ·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
직 렬 | 7급 이상 | 8급 이하 병참운영 | 국어․일반상식 | 국어․일반상식 탄약취급운영 | 국어․실기 | 일반상식․실기 조경운영 | 〃 | 〃 이·미용운영 | 〃 | 〃 조리운영 | 〃 | 〃 보건운영 | 〃 | 〃 목공운영 | 〃 | 〃 교환운영 | 〃 | 〃 운전운영 | 〃 | 〃 기계운영 | 〃 | 〃…
제51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별표 별표 8 · 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
ㅇ 「군무원인사법」 제7조 제2항 제3호 | ㅇ 「군무원인사법」 제7조 제2항 제3호 계급 | 임용자격 9급 | 산업기사, 기능사(1년) ※ 비고 1. 제16조에서 직렬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( )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2. 직렬별로 상위 계급에서 규정된…
제51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159개 펼치기
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