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(복수직급직위의 한시적 운영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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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수직급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수직급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1.의원면직ㆍ명예퇴직 등 예상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나 동일직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
2.부대 임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직위와 전력화 신형장비 운용직위에 동일직급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
②복수직급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서 동일직렬의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다.
1.3급 직위에 4급을 보직
2.4급 직위에 5급을 보직
③복수직급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18개월 이내이며, 인력운영의 불가피한 사유를 신규채용, 승진, 인사교류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해야 하며, 사유가 해소된 즉시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.
④복수직급직위는 군무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, 인사명령 발령시 그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
⑤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별 복수직급직위 운영현황을 반기 1회(1월, 7월) 국방부로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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