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(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일 및 순위 공개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또는 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은 승진심사 전에 일정 시기를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군무원에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백분율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와 같이 알려 주어야 한다.
1.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20% 이내
2.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40% 이내
3.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70% 이내
4.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70% 미만
③제2항에 따른 순위의 백분율 공개 시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본인 외 일반군무원의 순위의 백분율은 비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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