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5조 (연봉액 책정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75조(연봉액 책정) 임기제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임기제군무원의 연봉액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36조에 따라 책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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