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(근무성적평정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67조(근무성적평정 등) 전문군무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. 다만, 인사위원회의 평정조정, 경력평정, 교육훈련성적평정, 가점평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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