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8조 (수당지급 신청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(별지 제14호 서식)를 그 소속 각급기관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4 ·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
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4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4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4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4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[별지 제14호서식] | 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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