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의3 (대외직명 사용 등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6훈령소관 · 국방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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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전문군무경력관 및 6급 이하 군무원에게 부대별 업무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소속부대장은 대외직명이 대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6조의3(대외직명 사용 등) 전문군무경력관 및 6급 이하 군무원에게 부대별 업무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소속부대장은 대외직명이 대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.

1.전문군무경력관 가군 : 전문관
2.6급 이하 군무원,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: 주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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