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(승진방법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2급이상 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하며, 그 심사기준은 제21조의2제1항과 같다.
②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영 제43조제2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. 다만, 영 제43조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승진시험일 180일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고한다.
③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의 시험방법, 과목 등은 영 제23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다.
④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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