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6조 (승진후보자 명부 조정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②규칙 제3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끝 부분에 새로 기록하여 올리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록한다.
③규칙 제30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득점만 기록하고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.
④규칙 제30조제2호,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.
⑤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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