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5조 (고충상담의 신청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고충심사를 신청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충심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급 부대의 감찰실(감찰실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제출한다.
②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은 고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직무조건 및 애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5 · 인사상담(재심) 청구서, 인사상담 심의 결정서, 인사상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
[별지 제15호 서식] | 인사상담(재심) 청구서 | 인사상담(재심) 청구서 | 인사상담(재심) 청구서 | 인사상담(재심) 청구서 | 인사상담(재심) 청구서 | | 청구인 | 소 속 | | | | | 청구인 | 직 급 | | 순 번 | | | 청구인 | 성 명 | | | | | 청구인 | 주 소 | | | | | 상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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