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(처우수준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는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.
②필수실무요원 수당의 지급은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ㆍ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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