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(승진임용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28조(승진임용) 승진심사권 부대는 승진임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승진임용 제한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을 건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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