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0조 (휴직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휴직은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(제1항제6호는 제외)를 준용한다.
②휴직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 제56조에 따른 영리업무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"휴직의 목적 외 사용"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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