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(근무성적평정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필수실무요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다른 6급 일반군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.
②삭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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