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5조 (전직)
이 법령의 취지
이 훈령은 「군무원인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.
1.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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