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(심사의 순위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위에 따른다.
②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순위에 따른다. 다만,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처리할 수 있다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90개 펼치기
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