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(심사의 순위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1훈령소관 · 지식재산처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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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위에 따른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위에 따른다.
②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순위에 따른다. 다만,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처리할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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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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