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(분할출원 등의 처리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1훈령소관 · 지식재산처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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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「상표법」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,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,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이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출원시의 특례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,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분할출원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32조(분할출원 등의 처리)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「상표법」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,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,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이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출원시의 특례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,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분할출원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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