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(거절이유통지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.
②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나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해당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하거나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분할출원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통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③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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