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(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44조(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)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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