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(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1훈령소관 · 지식재산처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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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44조(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)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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