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(전산에 의한 업무처리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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