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3조 (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제67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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