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 (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심사관은 해당 재출원이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맞고 「상표법」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실체심사 없이 등록결정을 한다.
②심사관은 해당 재출원이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맞지만 「상표법」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기 이전인 본인의 출원상표인 경우에는 출원일만 소급하여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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