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(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외부의견문의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심사관은 출원인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나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제39조제3호에 해당하는 방식위반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.
②심사관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의견문의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③심사관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보호대상품목인 경우 해당 출원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상표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하여야 한다.
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문의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 해당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심사자문위원에게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.
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지리적표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3인 이상의 심사관과 청내ㆍ외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확대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문의를 할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 출원서류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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