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(지정상품분류의 외부용역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지정상품은 전산시스템으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자동분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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