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(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1훈령소관 · 지식재산처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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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에 대해 등록여부결정 시까지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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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제33조(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)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에 대해 등록여부결정 시까지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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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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