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(지정상품분류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에게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분류하게 하고,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이송하도록 한다. 다만, 신상품ㆍ복합기능상품 등 분류가 곤란한 상품은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과 협의를 거쳐 분류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
②심사관은 분류담당자가 분류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분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③분류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관으로부터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 정정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의결과를 심사처리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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