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(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68조(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)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업계, 연구기관,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.
1.업계 :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자
2.특정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: 부장,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
3.학계 : 조교수 이상인 자
4.공무원 : 5급 이상인 자
5.기타 : 변리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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