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(서류방식의 심사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심사관은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접수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1.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
2.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
3.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
②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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