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(서류방식의 심사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7-01훈령소관 · 지식재산처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,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심사관은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접수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심사관은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접수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1.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
2.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
3.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
②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90개 펼치기

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